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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건희 주가조작 공범·알선수재 유죄...지극히 상식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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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8일 서울고등법원의 김건희 여사 항소심 유죄 선고를 환영했다.
  • 재판부는 주가 조작 공범과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실형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 김 대변인은 1심을 뒤집은 판결이 단죄의 시작이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항소심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대법원 최종 판단 남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8일 서울고등법원의 김건희 여사 관련 항소심 선고를 환영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가 조작 공범' 및 '알선 수재' 김건희 유죄, 재판부가 단죄의 시작을 알렸다"고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과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 원, 2094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도이치 주가 조작·알선수재 등 주요 쟁점의 일부를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을 단순히 알고 있었던 수준을 넘어, 범행에 가담한 '공동 정범'임을 분명히 했다"며 "13만 주의 매도가 시장 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통정매매'였으며, 직접 가담했다고 못 박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전 세력과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본인의 계좌를 통째로 넘긴 정황은 김 씨가 추악한 주가 조작 공범임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강조했다.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의례적 선물'이라며 무죄로 넘겼던 샤넬 가방 등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며 "범죄 의혹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엎으며 뒤늦게나마 단죄의 시작을 알렸다"고 짚었다.

김 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 그리고 여전히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후속 조치뿐"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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