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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장특공 전면 폐지·실거주 비례 공제율 상향'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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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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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27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 보유기간 공제 40%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 비례 공제 최대 80%로 강화했다.
  • 국외 거주자 공제 배제하며 실거주자 보호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주기간 따라 최대 80% 공제…국외 거주자 공제 배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27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던 최대 40%의 공제를 전면 폐지한다. 집, 토지·상가 등 비주택 자산을 보유하기만 해도 받아온 보유기간 공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핌 DB]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공제는 유지하되 오히려 강화된다. 개정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폐지되는 보유기간 공제 40%를 거주기간 공제에 흡수시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가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시점부터 16%의 공제를 시작으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실거주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지 않은 국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현행법상 국외 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차단해 실거주 목적과 무관한 공제 적용을 막는다.

최 의원은 "살지도 않는 집을 보유하면서 받아온 공제가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서민 세금 폭탄이냐"며 "이 법은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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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가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폐지되는 보유기간 공제 40%를 거주기간 공제에 그대로 흡수시켰으며, 오래 거주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설계했다"며 "정작 이 법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살지도 않으면서 보유만 해온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세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부동산만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기득권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하나하나 끝까지 파고들어, 중산층과 서민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혜택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손솔, 윤종오, 이수진, 이주희, 임미애, 전종덕, 전진숙, 정혜경, 조계원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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