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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학생 주거실태 조사 정기 실시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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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학생 주거 안정 기반 구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포함한 114개 안건이 통과됐다"며 "제가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고 했다.

[사진=진선미 의원 페이스북]

진 의원은 "대학생에게 주거 문제는 학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며 "그동안 국가는 학생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1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 주거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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