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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 '재선택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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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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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를 재선택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5월 2일까지, 세종시와 자치구·시·군의원 예비후보자는 관련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내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되고 기탁금이 반환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시행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를 재선택 후 신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재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신고 기한은 선거 유형별로 다르다.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기준 10일 이내인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자는 관련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 신고 대상이다.

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도 해당 시·도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개정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에 법 시행일 이후 9일 이내인 5월 1일까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기한 내 조례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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