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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무조건 금지!"...대전대덕서·택시업체, 교통안전 홍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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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대덕경찰서는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택시운송업체와 '교통안전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세종본부과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가 함께 참여해 민·관·공 협력 홍보 체계가 구축됐다.

택시 헤드레스트 커버에 부착된 무단횡단 금지 문구. [사진=대전대덕경찰서] 2026.04.23 jongwon3454@newspim.com

주요 활동으로 대덕구 내 택시 약 200대에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메시지가 담긴 좌석 헤드레스트 커버 400개를 제작·설치했다. 택시 이용객들이 이동 중 눈높이에서 홍보물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이어가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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