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속보]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경영진, 1심서 집유 기사등록 : 2026년04월23일 10:09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이 2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속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