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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경영진,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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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이 2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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