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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담배사업법' 개정...금연구역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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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지역내 금연구역을 집중 점검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담배의 범위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변경된 '담배사업법' 현장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오는 24일부터 5월15일까지 주야간 병행되는 이번 점검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에서는 담배 종류와 상관없이 궐련,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 제품 등 담배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담배에 대한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도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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