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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측 "이재명 아들 처벌 의사 확인해달라"...항소심 방어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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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일 항소심에서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을 요청했다.
  • 변호인 측은 피해자 의사 확인 후 합의나 공탁을 위해 재판부에 선행 확인을 주장했다.
  • 재판부는 다음 기일 보좌관 신문 후 논의하기로 했고 재판은 9일로 예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호인 "피해자 인적사항 알아야 공탁 가능" 법정에 요청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아들들의 병역 관련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사진=뉴스핌 DB]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수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이례적"이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알아야 합의 교섭이나 공탁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보통 1심에서 인적사항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데 기록 속에 피해자들의 의사가 전혀 없다"며 "공탁 등을 위해 이 부분을 선행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한 당시 보좌관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해당 문제를 논의하자"고 답했다. 이 위원장 측은 당시 글 게시 과정에서의 상황을 확인해 '고의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보좌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도박과 질환 등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비춰볼 때 게시글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를 확인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글을 올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taeyi42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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