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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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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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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 특검팀이 2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통일교로부터 1억 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 1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으나 특검과 권 측 모두 항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 "종교단체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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