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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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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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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21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방 의장은 2019년 IPO 계획을 속여 지분 매각을 유도하고 1900억원 이득을 챙겼다.
  • 경찰은 5차례 조사 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이 지난해 9월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고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방 의장을 5차례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취지 협조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도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와 관련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 돼 법리 검토 중"이라며 "서울경찰청에는 (주한미국대사관 요청이) 오지 않았고 요청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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