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한 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행정 인력을 증원했다.
헌재는 21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20명과 일반직 16명이 증원됐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기존 64명에서 66명으로 늘어났다. 헌재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처장 비서관직도 신설됐다.
기존 심판지원실 산하 심판사무과는 심판사무1·2과로 개편됐으며, 신설된 사무2과는 ▲사건 배당 보조 업무 ▲서류 작성·보관 ▲송달 업무를 맡는다.
헌재는 개정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 사무기구 공무원 정원변동 및 심판지원실 업무분장 조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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