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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70% 3월 말에 몰렸다…주총 안건은 개정 상법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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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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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14일 2478개 상장사 주총 현황을 분석했다.
  • 전체 70.6%가 3월 말에 주총을 집중 개최했다.
  • 개정 상법 대응 정관변경이 2093개사로 가장 많았고 전자화도 확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월 넷째 주 목요일(711곳), 다섯째 주 화요일(593곳) 등
정관변경 2093개사…자사주 계획 승인 266곳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일정과 안건이 특정 시기와 이슈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상법 대응을 중심으로 기업 의사결정이 한 방향으로 몰리면서 주총 구조가 획일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478곳의 정기 주주총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6%가 3월 말에 주총을 개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6.7%)보다 오히려 집중도가 높아진 수치다.

가장 많은 기업이 주총을 연 날은 3월 넷째 주 목요일(711곳)이었고, 이어 다섯째 주 화요일(593곳), 넷째 주 금요일(437곳) 순이었다. 주총 분산 프로그램 참여 기업이 48.4%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정은 여전히 특정 시기에 몰리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자료=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안건 역시 개정 상법 대응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된 의안은 정관변경이 2093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사 선임(1954개사), 감사·감사위원 선임(1453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정관변경의 세부 내용을 보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87.7%) ▲독립이사 비율 상향(70.6%) ▲전자주주총회 관련 정비(57.0%) ▲이사 충실의무 명시(53.5%) 등 개정 상법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자사주 관련 안건도 일제히 등장했다. 개정 상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비해 266개사(10.7%)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 모두 가결됐다. 제도 변화에 맞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흐름이다.

2026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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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법원판결 영향으로 이사 보수 관련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도 늘었다.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을 상정한 2447개사 가운데 152개사(6.2%)가 의결권 제한 등의 영향으로 부결됐다.

주주권 관련 변화도 감지된다. 주주제안이 상정된 기업은 56개사로 전년(41개사)보다 늘었고, 이 중 일부 안건이라도 가결된 기업 비율은 26.8%로 전년(24.4%)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제도 측면에서는 전자화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1608개사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전년(1489개사) 대비 증가한 수치로, 주주 참여 방식이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당 절차 개선도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배당 절차 선진화를 위해 '선배당 후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결산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총 176개사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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