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책·서울

화성시 사용자성 불인정…공공부문서 첫 사례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13일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 지자체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며 근로조건을 직접 정하지 않는 점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 노조는 화성시가 생활체육지도자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며 지난달 시정신청을 제기했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기지노위 "화성시는 예산 집행하는 것…최종 결정권 없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3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경기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 대해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10 ryuchan0925@newspim.com

경기지노위는 자치단체(화성시)가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하는 경우로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개정 노동조합법상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하는데도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참여를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난달 24일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sheep@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