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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개 정부위원회 청년 비율 10%→20% 확대…"청년 목소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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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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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3일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원회 청년위원 비율을 20%로 상향했다.
  • 대상 위원회는 중앙부처 227개와 광역지자체 2496개 총 2723개다.
  • 개정안은 14일부터 시행되며 청년 목소리 정책 반영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 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을 최소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청년위원 의무 위촉 대상 위원회는 2723개로 나타났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년위원 비율이 20%로 확대되는 청년위원 의무 위촉 대상 위원회는 중앙부처 227개, 광역지자체 2496개 총 2723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범정부생명지킴추진본부-유통업계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8 gdlee@newspim.com

청년위원 비율 상향은 청년이 정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조치다. 20%는 전체 인구 중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개정안은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에 반영됐고, 지난 2월 열린 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부 방침이 수립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청년인재DB풀 확대를 통해 청년인재의 위원 위촉을 지원해 나가는 등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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