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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수천만명 유출"… 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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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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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0일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 통신사·데이터센터 등 주요 사업자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3단계 인증체계를 도입한다.
  • 서류 중심 심사를 예비심사·상시 점검으로 개선하고 중대사고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인증제 실효성 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공공·민간의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에이전틱 인공지능(AI)시대 소프트웨어(SW)산업 및 인재양성 대응방안 간담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3.13 photo@newspim.com

'ISMS·ISMS-P 인증'은 국제표준(ISO27001·27701) 기반으로 보안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인증하는 제도다. 다만 최근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도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데이터센터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사업자들에 대한 인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중심으로 ISMS-P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화인증'을 신설해 인증체계를 강화인증, 표준인증, 간편인증 등 3단계로 재편한다. 통신사나 데이터센터처럼 사고 발생 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자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심사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서류 확인 위주의 점검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본심사 전 예비심사를 통해 핵심 보안 항목을 먼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이를 개선한 후 본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했다.

심사 시 특정 시점만 확인하는 '스냅샷' 방식도 바뀐다. 인증심사 이후에도 보안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엄격히 실시한다.

2026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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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침해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정부 조사와 연계해 인증심사를 잠정 중단하고, 조사 종료 뒤에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까지 더 엄격하게 다시 심사한다. 기준 미달의 중대 결함이 있고 이를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인증취소도 추진한다.

심사기관과 심사원의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심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실시해 다음 해 심사 배분에 반영하고, 지정·재지정 평가에도 심사 품질 항목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한편 상시 점검 강화·인증취소 등 인증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ISMS-P 의무화·인증 차등 적용 및 강화 인증기준 적용 등은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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