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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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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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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이 9일 첫 재판에서 약물 음료 살인 고의 부인했다.
  • 변호인은 음료 제공 인정하나 특수상해·살인 혐의 부인했다.
  • 유족 변호사는 치밀 계획과 챗GPT 이용으로 고의 증명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족 법률대리인 "도저히 납득 불가 주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오병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소영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특수상해와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김소영은 이날 녹색 수의와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진술 때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요청에 마스크를 내린 김소영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번째 사망 피해자 A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무법인 빈센트)는 첫 공판이 끝난 후 북부지법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소영이) 살인의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모두 부인했다"며 "피해자 유족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남 변호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 도구인 숙취 해소제를 미리 준비했고, 심지어 본인의 주거지에서 처방받은 약물들을 칼끝 손잡이로 빻아 그것을 가루로 만든 다음에 숙취 해소제에 넣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챗GPT를 통해 얼만큼 더 넣어야 사람이 죽는지까지 답을 듣고, 밝혀진 바에 따르면 2배 이상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남아 있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들이 탄핵되고 배척되기를 바라고 드러나지 않은 범행들이 낱낱이 밝혀져 이 사건의 고의가 인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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