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립과 선거법 위반 예방에 나섰다.
교육청은 본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실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비롯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주요 제한·금지 규정을 다룬다.
특히 선거 시기 공직자의 행동 기준과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 현장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기관별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교육을 완료했고 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3일 실시할 예정이다.
고영규 총무과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직원들이 관련 법을 정확히 숙지해 선거 관련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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