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전국

평택해경, '양귀비·대마 집중단속' 실시…무단 재배 시 최대 징역 5년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평택해양경찰서가 7일 양귀비·대마 밀경작 단속을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
  • 어촌·도서 지역 민간요법 재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 단속한다.
  • 허가 없는 재배·매매·투약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 처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7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촌 마을과 도서 지역에서 민간요법 등을 이유로 한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해경에 압수된 '양귀비' 모습[사진=평택해경]

특히 매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해안가와 도서 지역에서 밀경작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의 허가 없는 재배, 매매, 투약 행위로, 해경은 밀경 사범 및 예상 지역을 미리 파악해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서부원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법상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rg0404@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관련기사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