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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주노동자 장기 손상' 경기 화성 제조업체 기획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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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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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를 다친 경기 화성 제조업체에 합동 기획감독을 착수했다.
  • 노동부는 폭행·괴롭힘·중대재해 위반 등 노동관계법 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 법 위반 적발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달부터 이주노동자 보호 강화…법 위반 의심사업장 합동감독 실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압 공기(에어건) 주입으로 이주노동자 장기 손상 사건이 발생한 경기 화성 제조업체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중대재해 위반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피겠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같이 확인한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피해자 측이 이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신청한 산업재해 요양급여도 신속 처리한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가운데 법 위반 의심사업장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감독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번에 다친 외국인 노동자와 이 사건을 지켜본 동료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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