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금융증권

iM증권,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수고객 대상…이달 30일까지 영업점 통해 신청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iM증권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iM증권 우수고객이며,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iM증권 외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다. 금융소득에는 채권·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주가연계증권(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포함되며,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iM증권]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는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다. 과세 대상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dconnect@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