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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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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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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은 3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재판부는 주 의원 측 소명 자료로 당헌·당규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지난달 22일 공천위는 대구시장 경선에서 주 의원과 이진숙 후보를 컷오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법원이 3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은 주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3.27 kunjoo@newspim.com

재판부는 "(주 의원 측에서)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객관적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를 컷오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27일 해당 사건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주 의원은 "우수한 사람이라 훌륭한 일에 쓰겠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컷오프했다"며 당헌·당규 등 어떤 지침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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