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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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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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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가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 사업연도 종료 4개월 내 신고·납부하며 안분신고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전자신고를 권장하며 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장 별로 각각 안분신고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이외에는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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