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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비화폰 삭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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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 특검팀은 삭제된 비화폰이 국회 체포조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고 내달 21일…특검 "내란죄 은폐 행위 해악 매우 크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당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2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구형 수준 결정에 대해 "증거인멸죄는 인멸된 증거의 성격에 따라 경중을 따져야 한다"며 "삭제된 비화폰 증거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객관적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으로 중대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내 전자정보가 사라졌다"며 "내란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로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보안 조치를 빌미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방기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내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정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으로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고 판단,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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