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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보완수사 후 검찰 재송치…공직선거법 일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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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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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재송치했다.
  • 이 전 위원장은 유튜브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과 편향 혐의를 받는다.
  • 검찰 요구 보완수사 후 기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결과 기존과 같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재송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남부지검에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일부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재송치했다. 사진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6.03.24 mironj19@newspim.com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9일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2월 1일 경찰에 해당 혐의들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토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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