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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거용인데 직장 때문에 일시 비거주? 세금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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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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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비거주 1주택 투기용 세금 감면 부당을 밝혔다.
  • 소셜미디어에 비거주 1주택 기사 공유하며 주거용 제외를 명확히 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투기 권장이라 지적하고 기사 정정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심층기획-비거주 1주택자의 하소연'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의 이유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 알면서 그러는 걸까?"라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월 23일 엑스에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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