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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안심 제보해요"…세종시 '비실명 대리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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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공무원 비위행위와 관련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변호사가 대리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시는 이번 제도를 위해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김지수 변호사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행동강령 위반, 공익 침해행위 등 다양한 비위행위를 포함한다.

김광남 세종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정책을 강화해 청렴 세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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