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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청년 지원 4법 발의..."공공주택 30% 우선공급·고용세습 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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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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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의원이 31일 청년 맞춤형 지원 4법을 대표발의했다.
  • 공공주택 30% 이상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하고 채용 비리 취소한다.
  • 제대군인 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하고 대학 급식 지원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동혁 대표 교섭단체 연설 후속 입법
'청년 맞춤형 지원 4법' 대표 발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우선 공급하고, 고용세습 등 채용 비리 적발 시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청년 일자리·주거·복지를 망라한 '청년 맞춤형 지원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청년 맞춤형 지원 4법'은 지난 2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한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대군인 지원법 ▲고등교육법 등 4개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으로 구성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 전체 물량의 30%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또한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이러한 행위 적발 시 구인자(기업)가 해당 채용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어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은 군 또는 공익분야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한 경우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제대군인이 국가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취업할 경우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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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급식 지원에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르도록 했다. 전국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경제 위기와 정책 실패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년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민생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5일 '민생 살리기 4법'을 발의한 데 이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속입법을 이어가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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