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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한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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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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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26일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때리고 욕조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검찰은 범행 은폐를 위해 익수 사고로 위장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을 구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대 방치 남편 징역 10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검찰은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영아가 생후 4개월 만에 비인격적인 무차별성 학대로 생을 마감해 되돌릴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겪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이 피해 영아를 잔인하게 살해했음에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익수의 사고사로 위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엄벌 촉구 탄원이 수천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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