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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막는다…내일부터 월평균 판매량 150% 이상 7일 보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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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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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6일 중동 위기로 인한 국제 요소 가격 상승에 대응해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 요소수 수입·판매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이 고시는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요소수·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고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지역 위기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공급망 위험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촉매제(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요소 가격이 상승하자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부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을 적용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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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요소수 월평균 판매량이 1000리터(L) 이하인 영세 사업자나 올해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재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부서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과 합동점검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고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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