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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00만원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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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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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20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신청했으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김 지사는 3000만원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혐의 소명·구속 필요성 부족"…시공업자 영장도 함께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검찰이 3000만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뉴스핌DB]

청주지검은 20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셈이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의 개인 산막 인테리어 공사비 2000만원을 체육계 인사 A씨로부터  대신 지급받고, 그 대가로 그가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수천만원대 첨단 시설을 설치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관계자 2명  등으로부터 출장 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시공업자 B씨와 공모해 허위 진술을 맞추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17일 두 사람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B씨에 대한 영장 역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절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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