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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카투사·어학병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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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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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이 18일 카투사·어학병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 2027년 1월 입영 대상자부터 적용하며 국가공무원 채용 기준에 맞췄다.
  • 지원자는 정부24 어학성적사전등록확인서를 제출해 준비 부담을 줄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카투사·영어·일본어·중국어 어학병 등 어학특기 전반에 적용
내년 1월 입영자부터… 정부24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로 일원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병무청이 카투사·어학병 등 이른바 '어학 특기병' 지원 시 요구되는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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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모집병 지원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접수일 기준 2년에서 5년 이내 성적까지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5년)을 군 모집병 제도에도 맞추는 것으로, 2027년 1월 입영 대상자부터 순차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대상 특기는 카투사, 각 군 영어어학병, 해군 통·번역병과 전문정보병, 공군 식별보조병 등 어학능력을 핵심 요건으로 하는 병과 전반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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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는 각 시험 시행처에서 발급받던 개별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정부24)을 통해 발급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JLPT(일본), CPT(중국), TORFL(러시아), DALF(프랑스), DELE(스페인), TEST DAF·GOETHE.ZERTIFIKAT(독일) 등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비대상 시험은 현행대로 시행기관 성적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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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영어·일본어·중국어 어학병, 카투사, 군사과학기술병, 화생방시험병, 방사능분석연구보조병 등의 모집에 확대된 인정기간을 적용한다. 해군은 영어 통·번역병,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전문정보병·어학병, 해군과학기술연구병, 공군은 영어 어학병과 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식별보조병, 해병대는 영어 어학병이 각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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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어학병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자 편익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병역제도 운영을 위해 후속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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