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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공판 앞두고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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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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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 대표 사례로 비판했다.
  • 특검은 오 시장 등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다.
  • 오 시장은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자들을 기소한 민중기 특검 고발 검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의 대표 사례"라고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 씨를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오 시장은 법왜곡죄에 대해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며 "그런데 이 법,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민중기 특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명씨와 강혜경 등 '범죄자'를 내버려둔 채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 저는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다름 아닌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받는 민중기 특검이라는 사실.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모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이 열린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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