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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수청법 6대 범죄 세분화...'중수청에 대한 검사 영향력' 우려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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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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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중수청 신설 검찰개혁법안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고 밝혔다.
  • 공청회와 소위 심사로 법안 리뷰를 마쳤고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다.
  • 6대 범죄 세분화와 45조 삭제로 검사 영향 우려를 불식시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윤건영 "정부안 제출 후 공청회와 소위 심사 마쳐"

[서울=뉴스핌] 조승진 배정원 기자 =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오늘 10시, 남은 쟁점을 당정청 협의안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검찰 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두 차례 법안과 관련해 공청회와 소위 심사를 했다"며 "법안 리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쳤고, 여야 의원의 공방 끝에 공감대 형성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주요 내용 3가지, 6대 범죄를 보다 세분화시켰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6대 범죄 관련 법령을 보다 꼼꼼히 했다"고 말했다.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뉴스핌 DB]

이어 "검사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중수청이 검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45조에 대한 (보완하는) 중수청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에 따르면 해당 조항(45조)은 당정 협의안에서 최종 삭제됐다.

또 "지난 법안소위에서 있던 쟁점은 처리했다"며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행안위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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