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책·서울

[60초 건보정책] "금연, 정부가 함께한다"...상담·의약품·보조제 '무료'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금연 희망 흡연자를 위해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1년에 3회, 각 8~12주간 6회 진료·상담을 받는다.
  • 의약품·니코틴보조제 비용 20%만 부담하고 완수 시 전액 환급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희망자 누구나 연간 3회까지 지원
'공단 지정 의료기관' 방문해 등록
3회차부터 진료·약제비 전액 면제
실패해도 프로그램 이수하면 환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새해나 환절기를 맞아 건강 관리를 위해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진료·상담, 금연 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라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새해 결심 1순위로 꼽히는 금연이지만 본인의 의지만으로 성공할 확률은 5% 미만에 불과할 만큼 흡연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은 흡연을 개인의 습관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 중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금연치료에 참여하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치료 등록 기관인지 확인한 뒤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1년에 3번까지 지원할 수 있고 각 차수별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를 받는 참여자의 니코틴 중독상태, 금연의지, 부작용 가능성, 참여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 금연치료 의약품과 니코틴보조제에 대한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의약품과 패치, 껌 등과 같은 니코틴보조제 구입비도 차수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1~2회차를 방문할 경우 전체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3회차부터는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AI 일러스트=신도경] 2026.03.15 sdk1991@newspim.com

중도 포기 없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완수하면 혜택은 더 커진다. 12주 과정을 최종 이수할 경우 1~2회차에 냈던 본인부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본인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금연 치료를 받는 셈이다.

금연에 실패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환급된다. 6회 상담을 완료하거나 정해진 기간만큼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sdk1991@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