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치

李대통령, 늦은 새벽 산불 경고…"산림 인근 소각 절대 안돼"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불 나면 실화죄 처벌…피해 배상까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산림 인근에서 소각은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 15분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산불이 나면 실화죄로 처벌받고 피해 배상까지 해야 한다. 조심, 또 조심"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엑스 게시글에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논과 밭을 태우는 경우가 많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첨부했다.

정부는 영농 부산물 소각이 대형 산불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자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꾸려 집중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단속 활동에 힘쓰고 있다.

pcjay@newspim.com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10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