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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약속은 지킨다"…내년부터 군복무 기간도 국민연금 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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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은 지킨다. 국민주권정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되면 내년부터는 최대 21개월까지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등 군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 쌓인다. 

정부는 2028년 상반기까지 모든 군 복무자가 전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을 넓혀갈 방침이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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