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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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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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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11일 구속적부심 청구했다.
  • 서울중앙지법이 청구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인기 네 차례 날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청구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는 11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앞서 오씨 측은 지난달 26일 구속된 뒤 11일 만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오씨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과 평산을 거쳐 경기 파주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의 범행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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