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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국보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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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대여금 31억원 과대계상
신우회계법인에 업무제한 2년 제재 결정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2년 등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국보는 지난 2019년 결산에서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31억원, 연결 기준 30억원 규모다. 회사는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회수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에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과대계상 금액은 별도·연결 기준 173억5500만원이다. 아울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지난 2019년 재무제표를 사용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지적됐다.

국보 로고. [사진=국보]

이에 대해 증선위는 국보에 과징금과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및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은 종속회사 대여금과 전환사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신우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국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국보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각 1년과 직무연수 6시간을 조치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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