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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부과율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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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특히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조사권 강화를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지난 1월 1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공기관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중이다[제공=공정거래위원회]

우선 "대·중소기업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하고,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과징금 강화' 방침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 점검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헤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대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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