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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부자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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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김만배 씨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상도 등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공소기각 및 무죄 등)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은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김 씨의 경우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 배경에 대해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 사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항소심과 병합 심리를 위해 기일이 추정 중인 만큼 합일적으로 판단받을 필요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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