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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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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4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지원 설치는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 20대, 21대, 22대 국회를 거치며 추진돼 온 지역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 14년 만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은 향후 청사 부지 확보와 대법원 준비절차를 거쳐 2032년 설치 완료가 예정돼 있다.

민 의원은 김해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일관된 입법 취지 아래 꾸준히 법안 추진을 이어왔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논의가 한동안 지연됐으나, 민 의원이 기획예산처와 법원행정처를 수차례 방문해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민 의원은 "14년 동안 이어진 김해 시민들의 숙원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청사, 인력, 예산, 행정절차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실무협의체를 촘촘히 가동해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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