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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왜곡·부인 시 형사처벌…관련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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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평등부 "피해자 명예 보호와 역사 왜곡 차단 계기"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5일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통과됐다고 밝혔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사실을 공개 증언하는 모습. [사진=정의기억연대 제공]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처벌 대상은 출판,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 목적은 예외로 두어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도 고려했다.

개정안에는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실태조사 의무 규정도 포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해, 소녀상 등을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하고 훼손·오욕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23개 지방정부가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 실태조사와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추모조형물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피해자 명예 보호와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모인 결과"라며 "피해자 존중과 사실 기반의 역사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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