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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옥 '중진공 이사장 인사개입 의혹'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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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인사 개입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이 전 의원이 선임되도록 인사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조 전 수석)이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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