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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알박기' 캠핑카 제동…무단 장기주차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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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국회 본회의에서 '캠핑장 무단 주치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캠핑 인구 증가로 캠핑카·트레일러 등 장기 주차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 문제가 확산되며 공영주차장이 몸살을 앓아왔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실제로 광주 북구와 광산구 일대 공영주차장에서는 수개월째 같은 자리에 주차된 캠핑카와 트레일러로 인해 주민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영주차장에서의 무단 장기주차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새해 첫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정 의원은 "캠핑 문화 확산이라는 변화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less4ya@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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