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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아빠 출산휴가' 10일→15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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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만원 급여 지급, 신청기간 120일로 연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남성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을 최장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최대 120만원(기존 최대 80만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업무 여건과 출산 이후 상황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 산정기준 ▲사용기간 ▲분할사용 요건 등을 개선했다.

[사진=서울시]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된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은 기쁨이어야 하는데 직장인처럼 유급휴가를 낼 수 없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생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선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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