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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험료 횡령 혐의' IT업체 대표 무죄…돈 빌려 직원 월급 줘

기사등록 : 2026-01-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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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IT업체 대표가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직원 9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1391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회사 주식 100%를 인수한 모기업으로부터 매달 인건비를 포함한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돼 왔다.

A씨는 재판에서 "모기업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2023년 중순부터는 직원 급여 중 원천징수되는 보험료를 뺀 액수만 지원받았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이 업체는 A씨 주장대로 2023년 9월부터 보험료와 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실지급액만을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지난해 2월부터는 실지급액의 3분의 1 가량만 지원되다 이 마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법원은 업체 법인 계좌와 급여 대장을 살펴본 뒤 A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고 모기업의 부족한 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보험료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직원들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보험료를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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