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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 옥외광고물 연중 정비 강화…지난해 2만여 건 철거

기사등록 : 2026-01-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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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개선·시민 안전 확보 총력…합법 게시공간 4곳 추가 설치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연중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동해시 옥외광고 게시대.[사진=동해시] 2026.01.08 onemoregive@newspim.com

정비 대상은 가로등,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으로 시는 상시 단속을 통해 적발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시는 총 2만230건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했다. 이 가운데 벽보가 1만2966장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4624장, 전단지 2640장이 뒤를 이었다.

현재 동해시는 시민과 업소가 합법적으로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총 83개의 지정 게시대를 운영 중이다. 시는 올해 4개소를 추가 설치해 합법 광고공간을 확대하고, 지정 게시대 이용을 적극 홍보해 불법 게시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봉학 도시과장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과 정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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