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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관군자문委, 국군방첩사 '발전적 해체'…'국방안보정보원' 신설 권고

기사등록 : 2026-0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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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자문위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 현장 조사·검증 거쳐 개혁 청사진 제시
내란계엄 핵심 역할 방첩사, 수사·정보 기능 분산…정치개입 논란 기능 폐지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 신설…정보·보안·감찰 전문기관 체제로 전환
2026년까지 방첩사 개편 완료…법제화·인력 재배치 따라 군 정보 체계 대수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기능을 전문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 최종 권고안으로 8일 확정됐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목표로 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로,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을 지낸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전체 위원장과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방첩·보안 분과위에는 민간 안보·법률·인권·정보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해 국군방첩사령부 직할·예하부대 현장 방문, 실무자 면담, 관련 법령·내규 검토를 통해 현행 방첩·보안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해 왔다.

분과위는 2025년 말까지 방첩사 임무·기능 재설계와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왔으며, 여러 분과 중 가장 먼저 개혁권고를 내는 '선도 분과'로 지정돼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 정문. [사진=국군방첩사령부 제공] 2026.01.08 gomsi@newspim.com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 준비·집행 과정의 핵심 기관으로 지목돼 왔으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방부는 방첩사를 "불법 계엄과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조직으로 규정해 개편 1순위 대상으로 올려왔다.

방첩사는 내란·외환·반란,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10여 개 중대 안보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왔고, 계엄 선포 전후 군·정계 인사 동향 파악과 언론·정치권 정보 보고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계엄 이후 방첩사는 자체 근무 적합성 평가를 통해 관련자로 분류된 장교·간부 181명에 대해 특기 해제·원대복귀 등 징계성 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국방부는 방첩 기능만 남기고 정보 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권한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개편안을 검토해왔다.

분과위 권고의 핵심은 방첩사를 "발전적 해체"하고, 현재 방첩사가 수행 중인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기능을 분산 이관하거나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 집중을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해외 사례에서 방첩정보기관이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방첩정보·방산·대테러·사이버보안 등 정보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이라는 전문 정보기관을 신설해 넘기고, 보안감사·신원조사·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하는 대신, 군단급 이하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이 직접 맡도록 했다.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그간 정치 개입·인권 침해 논란의 근원이 됐다는 지적을 받은 기능은 전면 폐지 대상으로 못박았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홍현익 위원장이 8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동룡 뉴스핌 군사방산전문기자] 2026.01.08 gomsi@newspim.com

분과위는 국방부 내에 국장급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국방정보본부를 지휘·통제하고, 군 정보·보안 정책을 총괄하도록 권고했다.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인 인력으로 우선 검토해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각 기관 감찰 책임자도 외부·민간 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외부 통제 장치로는 국방안보정보원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 간 정보 단절을 막기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제도화하고, 신설 국직부대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해 법·제도 정비, 부대 계획 수립, 인력 재배치 등을 포함한 방첩사 개편을 2026년 내 완료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미 국회 국정감사 보고에서 국방부는 "방첩사는 2026년까지, 정보사령부 등 나머지 군 정보기관은 2027년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년부터 시설 재배치와 예산 조정, 인력 감축·전환 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홍현익 위원장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군 방첩·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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