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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등록 : 2026-01-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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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22대 총선 과정에서 거액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병진 의원]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재산 신고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 채권과 사실상 본인 소유로 인정된 7000만 원 상당의 주식, 4억5000만 원 상당의 주식 담보 대출 내역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인과 공동 투자해 매수한 영인면 토지를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이른바 명의신탁 행위를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재산신고 기준일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채권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누락한 점 등을 들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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