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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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과 7100만원 상당의 주식, 4500만원 상당의 신용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이 의원과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인과 공동투자로 22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원심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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